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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조사's 일상공부/돈(금융, 혜택, 지원)

스스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되는 경우 (임신, 육아, 이사, 결혼 등)

by 식조사 2025. 1. 9.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며 30대~50대 비자발적 권고퇴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조건일지 알아보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퇴사인데?

고용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인(스스로 의지) 퇴사와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구직급여) 신청에 제한이 없고,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배우자의 결혼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급여가 밀리거나, 계약의 종료(계약직 기간 만료) 등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자발적 실직이라도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 약속했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무 조건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 불법적인 행위: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어려움: 사업장 도산, 폐업, 대량 감원 등으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경우
  • 통근의 어려움: 사업장 이전, 가족의 사정 등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 질병, 부상, 간병: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해야 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 위반: 회사가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이외 수많은 조건들을 세세하게 적긴 어려워 해당 파일을 pdf 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다운로드 ⭐

 

자발적 퇴사임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요건,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 2 사항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직 직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되는 조건

반대로 퇴사를 당했어도, 권고사직 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주에게 해고가된 경우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해고를 당하셨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고 불량제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이 생긴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외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등을 주도하여 사업체에 손실을 입힌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 착복, 배임한 경우.
- 원료, 생상된 제품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경우.
- 인사 , 경리, 회계 서류를 조작하여 근무상황과 실적을 조종하여 거짓서류를 만들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 대리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을 위반한 경우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라도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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