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정책으로 머리가 아프기도 한데요, 그대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 우대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혜택 놓치면 안되겠죠? 24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법에 대해 이해하시고, 공제 항목에 장학금, 종교활동비 등이 들어가는지 알아두세요. 13월의 월급을 국세청에서 준다고 하네요!
1분에 읽어보는 기부금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계산
2.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3.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제외항목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확인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먼저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그 외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2. 기부금 공제 한도 확인
-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소득의 30%, 2천만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3. 기부금 총액 계산
- 1년 동안 기부한 모든 기부금 금액을 합산하여 기부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4.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
- 기부금 총액에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차감하여 기부금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일것 입니다. 종교단체(교회, 불교, 천주교) 에 기부한 헌금형태의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율의 경우 20%이며, 1천만원을 넘어가면 35%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알기쉽게 풀어 봅시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10%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2천만 원
기부금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기부금 공제항목에 따라 세액공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을 통해서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을 통해서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통해서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를 통해서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받기 위한 방법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금 접수단체명, 기부금 접수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장학금, 종교활동비(헌금과 다름) 대해 기부금 공제가 당연히 되는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 학교 급식비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회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장학금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종교활동비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 지출한 기부금
기타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24년 바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실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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