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월이 되면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머리가 아프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결정세액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어렵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후원과 교회에 내는 십일조, 감사헌금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한 모든것
1.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율, 한도
2. 예시) 연봉 7천에 1,500만원 기부금을 낸다면? 얼마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기부금 바로알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국가나 사회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법정 기부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지정기부금은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공제 항목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초과 (15%,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연말정산 이것을 알아야 쉽다
지정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초과 기부금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주의사항
다음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 기부금은 국가나 사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기부금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소득금액의 100%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을 공제하기에 앞서 나의 연봉이 얼마진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연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 십일조를 공제한다고 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지정기부금으로 10%의 한도를 지닌다.
따라서 연봉이 7천만원 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10%) 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빠졌기 때문이다.
연봉 7천만원, 기부금을 1500만원 냈다면?
연봉 7천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은 7천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 7천만원 - 1200만원 = 5800만원이 된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이므로, 5800만원 * 0.1 = 580만원이 되겠다.
따라서, 연봉 7천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는 5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교단체 기부금 1500만원 중 58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920만원은 한도 초과로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표>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500만원 초과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십일조, 헌금, 감사헌금 등의 기부금 명목은 기부를 낸 법인체, 종교단체에 문의를 하면 영수증을 발급 하게 됩니다. 한푼 두분 낸 금액은 체크가 안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체크가 되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명식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를 정확히 알아야 절세를 통해 13월의 연말정산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뜻
'식조사's 일상공부 > 상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활용 (1) | 2024.01.09 |
---|---|
테무 쇼핑 이용 후기, 할인 혜택 정리 (1) | 2024.01.09 |
테무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 차이점과 특징 비교 (1) | 2024.01.08 |
테무 쇼핑 할인 쿠폰 받기, 15만원 할인 이용방법 팁! (1) | 2024.01.06 |
1월 소한 추위 왜 꾸어다가라도 추운걸까? (추위에 먹으면 좋은음식 소개) (2) | 2024.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