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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활용

by 식조사 2024. 1. 9.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고 세액감면과 소득감면을 받아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홈텍스 간편연말정산으로 1번 클릭으로 대부분의 1년간의 내 소비와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도중에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A~Z
- 퇴사자 연말정산 해야할까?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 필요 서류

퇴사자 연말정산 바로하기

 

Q. 회사를 다니다가 7월달 도중에 퇴사를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수 많은 퇴사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읕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공제와 세금 납부여부)을 아주 않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시고 공제를 받고, 확정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략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정시신고서작성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는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적용받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고,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다음 연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1. MY홈택스 > 지금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2. 직전 직장 연락하여 서류 요청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공제에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는 간편 로그인(카카오, KT 패스, 네이버 인증 등) 으로 손쉬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택스(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다음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이 서류들은 회사나 사업자,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으면,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라면 퇴사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어 추가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4년 연말정산 필요 서류 정리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월 15일에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직장에서 지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금 영수증, 교복이나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에 관한 자료는 간소화 자료를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 또는 새롭게 가족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결혼, 출생, 사망 등) 새롭게 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근로자가 1년 동안 직장에서 지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월 15일부터 열리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 공제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공제와 기부금 또한 별도의 서류(납입, 기부 증명서)를 받아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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