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제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소비가 많은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는 모두 카드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제율이 각각 달라서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어떻게 사용해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을 황금비율로 맞출 수 있을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1. 카드별 공제율
2. 황금비율 사용법 (예시)
3. 공제 미적용 대상
- 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사례
- 총급여 4,000만 원, 카드 사용실적 1,000만 원 이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 총급여 4,000만 원, 카드 사용실적 2,000만 원 이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하여 사용한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전액 사용 시: 150만 원 공제
-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1,000만 원 초과분 체크카드 사용 시: 300만 원 공제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 확인
1.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함께 공제해야 합니다.
3. 가족카드는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4.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5.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신용카드 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적용 유무 확인
공제받기 위한 요건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 시 카드,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의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의원, 전문직,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예식장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 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
- 현금영수증은 카드,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 등은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 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연말정산 기부금 아직 안챙기신 분들은 (교회 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등)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누구한테 몰아줘야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가요?
Q .중도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까요? 다음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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