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포함해 많은 인구가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의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인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제 첫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월세를 연말정산할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답니다. 다음에서 월세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1.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2. 공제율
3. 신청방법
4. 세액공제와 다른점?
월세 연말정산 바로하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기준
월세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임이 연간 750만원 이하인 경우
- 월세 지급액이 연간 3년 이내인 경우
월세 연말정산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
월세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집주인의 동의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파일을 첨부하고, 계약서 내용을 입력함으로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필요 하게 집주인과 소득공제 대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계약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니 계약서가 없는 월세는 소득공제가 불가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바로가기>
2. [주식/금융/연말정산]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신청/제출]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월세 임대차계약서 내용 입력
4. 계약서 스캔본 첨부
5. 신청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가 월세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7월 중순경 환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핵심사항!
-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과 궁금한 사항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공제를 받기위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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