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2차 투표가 24년 12월 14일 진행되었고, 가결되어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되며 언제 파면 될까요?될까요?
✔️대통령 탄핵 가결, 직무정지
✔️직무 정지 기준
✔️헌법재판을 통한 파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시점
짧지만 길었던 탄핵 여정...
24년 12월 갑작스러운 2시간의 비상계엄 이후 민심은 크게 돌아섰고, 이를 기다리던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안 1차가 진행된 이후 여당 의원들의 탄핵 투표 불참으로 인해 탄핵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엄청난 소식? (한동훈 관련) 이 들려오면서 여당 대표 한동훈도 탄핵에 찬성과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간곡히 바라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오늘 드디어 2차 탄핵 투표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윤대통령의 탄핵 가결이후 입장 발표 입니다.
직무 정지 기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기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경우 탄핵소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이나 법률 위반: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직무유기: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집행을 현저하게 怠慢(태만)히 한 경우
- 권한남용: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의 절차
- 대통령 직무 정지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며, 이는 대통령 파면을 의미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최대 180일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특징
- 신속성: 탄핵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엄격한 기준: 탄핵 사유는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결정 존중: 탄핵소추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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