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 통과: 강화된 피해자 지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끝에 토지법제심의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이 통과됐다. 2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개정안은 고의적 공차투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소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눈물 나게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법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선순위 모기지가 있거나 임대차 갱신으로 인해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최우선 지급에 해당하는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이 대출은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밖에도 우선납부 범위를 넘어선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2%~2.1% 범위,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이다.
이 법은 임대 주택의 면적 요건을 제거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부동산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임대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변화로 피해 금액의 정의가 삭제되어 피해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당한 보증금 손실이 있어야 자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자는 집주인이 파산을 선언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사기의 정의를 확장하여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단 없이 여러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거나 상환할 수 없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의도적인 갭 투자를 포함합니다.
경매와 공매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UG는 법무사 및 기타 전문가와 협력하여 관련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이 경매될 때 파손된 임차인에게 우선 구매권이 부여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이전되면 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세금 관련 문제도 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은 이제 개별 재산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경매 및 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게다가 법은 보증금이 5억원을 넘어도 지원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이 조항을 강화하고 구체성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급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조치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공군은 왜 문제일까? 병사들의 여성상관 성희롱 하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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