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외부 설치는 불법!
아트 외벽마다 붙어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불법인것을 알고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창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실외기 설치가 암암리에 진행되었지만 최근 신축아파트는 물론, 구축 아파트, 빌라에 에어컨을 설치할때는 불법일라서 설치가 불가하니 꼭 알고 있으세요!
그럼 어디에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별도의 자리가 없다면 베란다에 설치하거나 별도에 마련된 실외기실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앵글을 설치하여 외부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10만~15만원 상당의 앵글을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에어컨 구매시 설치기사는 물론 아파트, 빌라 관리사무소와 반드시 확인을 진행한뒤 에어컨 구매를 고려하세요.
대만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추락으로 사고발생
[대만 신베이시 버스정류장 에어컨 사고 요약]
· 사고 일시: 지난 20일 오후 1시께
· 사고 장소: 대만 신베이시 한 버스정류장
· 피해자: 20대 여대생(21세, 사망)
· 사고 내용: 건물 17층 창문에 막 설치된 30kg짜리 에어컨이 떨어져 여대생의 머리로 맞아 숨지는 사고 발생 피해자 부상: · 여대생의 머리뿐 아니라 두 다리도 골절되었으며 사망
· 사고 원인: 에어컨 설치 작업을 마친 시공자가 에어컨을 갑자기 떨어뜨림
· 시공자 조치: 현장에서 체포된 시공자는 나사를 단단히 조이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 건물 관리규정: 건물 관리위원회에서 건물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짐
· 법적 대응: 신베이시 공무국은 건물 관리법에 따라 건물 자치 규정이 이미 신고된 상태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밝힘
· 시장의 대응: 국민당 총통 후보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시공업체와 시공자에게 최대 30만 대만달러의 벌금 부과 및 유가족의 후속 처리 지원을 약속
이번 대만 신베이시 버스정류장 에어컨 사고는 건물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과 시공자의 실수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과 지역 당국의 대응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건물 안전 및 시공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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