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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조사's 사회이슈

자라니? 킥라니? 전동킥보드 여고생 사망.. 택시기사도 고통받는 사건...

by 식조사 2023. 5. 19.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법자처럼 다니는 사람을 고라니 + 자전거의 합성어로 "자라니" 라고 불립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만큼 대중화 되면서 "킥라니" 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자전거보다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러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여고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보다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위험성.. 전세계가 공통적인 문제! 대한민국 여고생 킥보드 사망사고..

 

 

 

 

전동킥보드사고
전동킥보드 사고모음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6일 오전 1시 24분경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했다. 17세 여고생 B양은 역시 17세인 C양을 동승자로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그들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안타깝게도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세상을 떠났다. 전동킥보드를 탄 B양은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B양이 신호등을 통과하던 중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B양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법 집행 당국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택시 기사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고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된 개인 중 누구도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2종 이상인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헬멧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에서 전동킥보드와 택시가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일깨웠다. 이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개인용 이동 장치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 제한 및 면허 요건을 포함하여 기존 법률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공공도로에서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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