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강릉과 평창에서 진행되었던 세계의 큰 축제였는데요, 당시 올림픽 스케이팅 종목에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며 주행했다는 논란이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론이 반전되면서 김보름 선수가 일부 승소를 하게되었는데요. 결론은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평창동계 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종결,
김보름 일부승소 사건정리
당시의 사건을 통해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간에 공방이 오고갔는데요, 노선영의 주장과 달리 김보름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몇년간에 이어진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일부 승소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2년 당시 승소를 통해 자신은 "운동에 미쳐있었고, 스케이트가 없으면 자신도 없는 것이라며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했었고,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13일 김보름 측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간에 법정 다툼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함소심 판결이 확정 되었다" 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김보름)과 피고(노선영)모두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고, 1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년 반만에 김보름 선수의 일부승소, 이제는 잊어야 할때
두 선수 모두 평창동계올림픽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시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이름으로 경기의 성패가 갈리는 경기인데 노선영 선수가 뒤로 쳐지게 되면서 당시 왕따논라이 거세게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도 왜 함께 가지 않고 노선영선수를 뒤에 쳐지게 두었느냐, 그로인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산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 라는 결론이 지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5년전의 해프닝으로 접어두어야 겠습니다. 2년 반만에 김보름의 일부승소, 두사람 모두 마음의 짐을 내려두고 운동과 후배 양성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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