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국가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에 기준 소득기준 이하인(은퇴자라 할지라도 소득 인정금액에 맞아야 합니다)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연금을 신청해보세요. 부부일 경우 최대 53만 44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다음 1번 ~ 6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신청에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초 연금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일 경우 2024년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959년 생이되겠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하는데,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달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꼭, 날짜에 맞게 신청하세요.
2.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3.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주요 변경 사항
-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배기량 3000cc 이상이었던 고급자동차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
- 1959년생 기초연금 신청 가능: 202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해보기
하단 신청방법을 확인하실때 필요한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직원 방문 신청 접수)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정리
1.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제출)
■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본인 계좌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 신청 시,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청 자격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2.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3.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가능한 서류
■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기타
■ 정보시스템 조회 불가능 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 생일로 보는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2024년은 1959년생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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