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확정하여 확정세액을 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외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소득(부업소득), 부동산 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정산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세금확인)하기
대한민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안내
-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최근 홈텍스를 통해 카카오톡 안내, 혹은 문자안내를 받으셨던 문은 모바일로 홈텍스 간편 로그인을 하셔도 되며, 홈텍스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로 입장하셔서 확인된 종소세를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안내
홈텍스의 이용은 개인의 전자신고, 조회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반면, 법인의 경우 요일별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도 납부(세액조회)에 대한 시간은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대상은 누구일까?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인하고, 신고하여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정해진 기한내에 내는것이 현명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저축소득 등)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만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바로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는 ARS , 홈택스 홈페이지,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것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기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ARS) 를 통해 신고-납부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한번 클릭(터치)로 나의 한해 소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서 낸것 외에 추가할것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가 가능하기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자료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위 이미지 6가지를 보면서 다음의 단계를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정리
1. 홈택스 로그인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개인정보확인 > 개별인증번호확인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 ARS 이용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 1544-9944 전화번호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 보이는 ARS 메뉴를 선택합니다.
- 2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1번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 입력 및 신고
- 1번 홈택스를 통해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내 종합 소득금액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4. 납부 가상계좌 발급 및 납부
- 종합소득금액 신고 후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온라인 납부 또는 현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
-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자료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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