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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거부하는 방법, (돈 돌려받으세요)

by 식조사 2025. 3. 21.

TV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2023년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되면서, 수신료 해지가 더욱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차를 몰라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다.

1.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경우

TV 수신료는 단순히 TV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다.

 

✅ 집에 TV 수신기가 전혀 없는 경우
✅ 고장난 TV를 장기간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TV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 신고 후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

 

단, IPTV 셋톱박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TV 수신기가 있다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모니터 기능이 포함된 TV의 경우도 수신료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 TV 수신료 면제 대상 조회

 

일부 계층은 TV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통해 수신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각·청각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일부

 

이와 같은 면제 대상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123번)으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고객센터의 경우 안내전화 대기시간, 또 지역지사로 연결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지역에 맞는 사업지사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수도권 강북지역의 경우 02-781-2582 / 02-720-8182 번이며, 강남 지역은 02-3474-2700 / 02-6099-0335이 되겠다.

 

각 지방지역 KBS 지사별 연락처를 다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KBS 수신료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안내 | 디지털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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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수신료 해지는 거주 형태에 따라 방법이 다소 다르다.

 

①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TV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1. 관리사무소 방문 후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2.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으로 해지 요청 접수
  3. 필요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 미보유 여부 확인

신청 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TV 수신료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일반 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단독주택 거주자는 직접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해야 한다.

  1. 한국전력(123번)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
  2. 본인 확인 후 TV 미보유 사실 전달
  3. 필요 시,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TV 미보유 여부 검토 후 승인

특히 KBS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신청 방법

직접 방문이나 전화 신청이 번거롭다면,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1. KBS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KBS 수신료 | 디지털 KBS
  2.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 클릭
  3. TV 말소 신청 선택 후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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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가 필요하며, 거주 공간 내부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 환불받기

TV를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1.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
  2. 환불 사유 설명 후 신청 진행
  3. 확인 절차 후 환불 금액 산정
  4. 지정 계좌로 환불 처리

보통 최대 3개월(7,500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TV 미보유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과거 사진 등)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

5. 신청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후 한전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해 TV 수신료 항목이 삭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 만약 신청 이후에도 계속 수신료가 부과된다면, 다시 한전이나 KBS에 문의하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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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지 않는데도 매달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특히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되면서 해지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으므로, 필요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반 주택 거주자는 한전이나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을 통한 해지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일정 기간에 한해 환불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수신료 해지를 진행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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