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조사's 일상공부/상식 정보

근로자의 날 휴무(노동절 휴무) 반드시 지켜야해요!

by 식조사 2024. 4. 27.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법정 휴일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휴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근무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모든 회사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 받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해야하는 교대근무자,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확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합리적인 임금 보장, 휴식권 보장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해야 하는 이렇게 중요한날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는 교대근무자(유통업, 마트업, 서비스업 등) 들은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할까?

 

사장님들도 정확히 알고 줘야 노동부에 신고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공공기관은?

앞서 설명한 것 처럼 근로자들은 휴무를 보장받고,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은행원, 우체국, 주식(증권) 은 과연 휴무로 인정을 받게 될가요?

 

Q.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이 직접 사장이 되어 모든 의무와 책임, 권한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월급, 일급 등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내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고, 이를 보장할 단체가 없음) 이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루 일당(수익)에 대한 보장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근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사업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체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고용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사업의 운영에 있어 고용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안되고, 은행, 택배 주식 시장은 쉬게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위한 근로자이지만, 국가에서 5월 1일 노동절에 정한 휴무를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MZ세대들이 이런것에 대한 불만 (공평하지 못한 처우, 적은 월급, 경직된 조직화 등)으로 인해 퇴사율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공무원도 휴무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 택배, 주식 시장의 경우는 이란 휴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체이며 법인이기 때문에 근로자(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당직 근무(비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근무는 위 내용처럼 근무에대한 수당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해야하는 분의 경우 수당을 알아보시고, 택배 은행 등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해당일에 영업을 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공무원 휴무 알아보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휴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특이하게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법적으로 휴무를 제공하도록 되

salespeople.tistory.com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택배, 은행, 주식시장)

해마다 5월 1일은 근로자(노동자)의 날 입니다. 이날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휴일 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다도 임금을 지불해야하고, 지정된 사업체에서는 휴무가 강제됩니다. 그러

salespeople.tistory.com

 

반응형

댓글